보눔 입소수칙
보눔케어요양원 및 입소 보호자 의무 등 보호자가 꼭 체크해야 할 입소 수칙 입니다.
시설의무
보눔케어요양원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조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생활상담, 조언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 생활편익 제공
-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수급자 의무
입소 보호자 의무
- 수급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수급자, 주계약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출입관련 유의사항
면회 및 외출·외박
- 면회시간 10:00~17:00
- 면회시 소량 음식만 지참하며 해당수급자 외 다른 수급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음
- 외출·외박 해당일 2일 전 간호과에 신청
계약해지 유의사항
계약해지 가능 기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입소 후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소생활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1개월 초과)의 경우
위기 지원
위급 시 보눔케어요양원 조치사항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센터는 협약병원, 수급자(보호자)의 지정병원, 119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 및 보호자에게 연락
공동 주의사항
시설물 이용 시 주의사항
- 모든 시설물은 공동의 소유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
- 모든 방문객은 입퇴실 시 손소독 진행
- 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규칙 준수
(보호자 : 면회시간, 장소, 음식 등 방문규칙/ 수급자 : 공동생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