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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2022-05-10 09:51:43
카테고리일반공지
작성자 Level 8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노인학대의 유형】

유형내용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제4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증상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증상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

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

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증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

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

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

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제5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노인학대예방 활동】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급여제공직원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5.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급여제공직원은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신고 및 대응조치】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원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3. 직원은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 한다.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 한다.
  5.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사례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관련기관 및 연락처】

  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2. 보건복지콜센터 129
  3. 홈페이지 : www.1389.or.kr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법>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7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58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7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14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에 따른 사회복 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의 장과 그 종사자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건강가정기본법35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 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39조의11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조의62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9조의73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39조의102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40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 www.1389.or.kr

 

4. 보호자 알림 절차

– 신고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후

– 신고자는 담당부서장(팀장)에게 해당 상황을 보고함.

– 부서장(팀장)은 해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장, 국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림.

– 부서장(팀장)은 진행상황 및 대책결과 등을 수시로 보호자에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