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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2018-08-17 12:27:37
카테고리일반공지
작성자 Level 9
첨부파일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18KB)장기요양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에_관한_세부사항(전문).hwp (14KB)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7.30.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1조)
    -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제2조)
    -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제3조)

  ○ 시행일자 : 2018.8.1.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