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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강화2020-02-21 18:11:07
카테고리일반공지
작성자 Level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 강화
-진단 검사 대상자 확대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조치를 위해
2월 20일(목)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의 업무 구체화와
사례정의를 개정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5판)
중국 방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
변경 후(6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와 접촉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사례정의: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혹은 확진환자와 접촉 이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이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예정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5판) 신설
변경 후(6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혹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예정

#자신의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을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아래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120콜센터에 상담하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방문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