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 내용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제4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상 |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상 |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상 |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 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 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상 |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 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5. 방임
구체적 행위 | 증상 |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 증상 |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7. 유기 구체적 행위 | 증상 |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 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 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제5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노인학대예방 활동】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급여제공직원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급여제공직원은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신고 및 대응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원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 직원은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 한다.
-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 한다.
-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례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관련기관 및 연락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보건복지콜센터 129
- 홈페이지 : www.1389.or.kr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법>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 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 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 www.1389.or.kr 4. 보호자 알림 절차 – 신고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후 – 신고자는 담당부서장(팀장)에게 해당 상황을 보고함. – 부서장(팀장)은 해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장, 국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림. – 부서장(팀장)은 진행상황 및 대책결과 등을 수시로 보호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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